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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산불방화범 검거 포상금 걸어
  • 오영학
  • 등록 2010-01-22 10: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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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공원 토함산 방화추정 산불 3건 잇따라 발생, 유관기관 합동 조기검거 키로

국립공원인 토함산 지역에 방화로 추정되는 3건의 산불이 잇따라 발생해 경주시를 비롯한 국립공원관리공단 및 관계기관이 포상금을 내거는 등 산불예방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 이곳에 발생한 산불은 모두 심야 시간대에 일어나 소방헬기 등 장비동원의 어려움으로 초기진화에 차질을 빚으면서 자칫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도 있어 관계당국을 더욱 긴장시키고 있다.

국립공원 토함산지구에는 지난 2일 밤 12시께 불국사에서 6.8km 떨어진 석굴로 도로변에서 원인 모를 산불이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8일 밤12시 45분께도 진현동 석굴로 입구 도로 주변에서 산불이 발생해 소방차 3대가 출동해 큰 피해 없이 40분 만에 진화했다.

이어 이틀 뒤인 10일 오후 10시 5분께는 경주시 진현동 토함산 자락에서 또다시 산불이 발생해 330㎡를 태우고 1시간 만에 진화되는 등 10일 새 모두 3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했다.

이들 산불발생 지역은 반경 8km 이내로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데다 모두 도로에서 가까운 지점에서 심야시간에 발화한 것으로 나타나 방화에 의한 산불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주시와 경주국립공원사무소는 순찰강화와 함께 제보자에게 현상금을 내거는 등 방화범 찾기에 전력을 쏟고 있다.

경주시는 토함산지역 산불예방을 위해 방화 제보자에게 최고 500만원의 현상금을 내걸었으며 불국동과 함께 8명으로 순찰조를 구성해 새벽 2시까지 토함산 일대의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경주시 산림녹지과에서는 경주경찰서, 경주소방서 및 경주국립공원사무소와 공조체계를 확고히 유지하여 대형산불이나 방화성 산불 발생시 현장감식 등 초동수사 및 주변 탐문수사를 강화하여 조기에 산불 방화범 검거에 주력키로 하였다.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에는 산림에 방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과실로 인하여 산림을 불에 타게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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