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세정과(세정과장 신성철)에서는 날로 증가하는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정리일환으로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지방세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보유한 금융기관 대여금고에 대한 압류처분을 실시했다.
그간 체납액 징수를 위해 부동산 압류 등 각종 체납처분을 실시하였으나 금융기관 대여금고 압류조치는 이번이 처음으로 1차적으로 6개 은행(7개 지점)에 대하여 우선 실시하였다.
시 관계자는 “고액체납자의 금융기관 대여금고 보유자 현황을 확보한 후, 해당금융기관 영업점에 출장하여 금융기관담당자 입회하에 체납자 보유 대여금고를 압류조치 하였다”며, “이번 압류를 통해 고액체납자 7명의 체납액 2억7백만원에 대한 채권을 확보, 압류 즉시 체납액 5천만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두었다”고 밝혔다.
시는 금번 대여금고 압류와 관련하여 향후 체납자에게 압류사실을 통지하고, 미납부시 금고를 개봉하여 금고안의 내용물에 대한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여금고에 대한 압류처분을 실시하여 지방세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납세의식을 고취하도록 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시에서는 건전한 재정확보 및 성실한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다양한 체납처분 실시를 통하여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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