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은 2010년 농촌총각 국제결혼사업으로 3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농촌총각들의 국제결혼 신청을 오는 1월 15일까지 받고 있다.
신청자격은 주민등록법상 청양군 관내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농업인으로 호적법상 배우자가 없는 35세 이상 남성이어야 한다.
신청방법은 농촌총각 국제결혼 신청자격을 갖춘 미혼남성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읍.면 주민생활지원담당에 비치되어 있는 국제결혼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등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대상인원은 6명으로 선착순 접수를 하고 있으며 대상자로 확정되면 1인당 5백만원을 지원받는다.
청양군 농촌총각 국제결혼사업은 2006년부터 추진됐으며 농촌총각의 국제결혼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촌사회에 인구를 유입하여 지역 사회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한편, 청양군은 농촌총각 국제결혼비용 지원에 그치지 않고 다문화가정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행복가꾸기사업을 실시해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적극 지원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에는 청양군이 다문화가족지원정책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하모니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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