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14일 관보와 시 홈페이지(
www.gwangju.go.kr) 등 정보통신망 또는 게시판을 통해 1억원이상 지방세 체납자 67명의 명단을 공개한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 연령. 직업. 주소와 체납액의 세목 납기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시는 지난 2일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하기 위한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체납액 197억원에 대해 대상자 67명(법인 35명, 개인 32명)을 확정하고 대상자에 대한 현황조사를 완료했다.
이에앞서, 시는 지난 3월부터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이상인(체납발생일로부터 2년경과) 고액 상습 체납자(결손자 포함) 명단공개를 위한 작업에 착수하고, 5월부터 11월까지 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대상임을 통지해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체납액의 납부 여부 등을 확인했다.
한편, 지난해는 개인 34명 57억원, 법인 32곳 122억원 등 총 66명, 179억원이 체납됐다.
시 관계자는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 명단을 대외 공표해 사회적인 지위나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과 사회적 비판 등 심리적 압박을 통한 체납세 납부를 유도해 고액 체납자가 양산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성실한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며“고액 체납자들이 숨겨둔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수시로 금융과 부동산 등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하는 등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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