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할 지방재건팀의 경호.경계를 맡을 국군부대의 파견 동의안을 11일 오전 국회에 제출했다.
동의안은 3백50명 이내의 병력을 내년 7월부터 오는 2012년 12월말까지 아프간 현지에 파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어제 예산 관련 서류 미비로 동의안이 반려된 데 대해 모두 4백 40억 원 규모의 예상 예산 소요를 동의안에 포함시켜 제출했다고 밝혔다.
파견 병력의 인건비와 부대운영비, 물자 구입 등을 위한 경상비 2백억 원과 지대공 로켓에 대한 헬기 방호장비 등을 구입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비 2백40억 원이 포함된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파견 장병들은 과거 이라크 자이툰 부대 수준의 위험 수당 등을 받게 되며, 병사의 경우 월 2백만 원 정도의 개인 수당을 받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동의안은 오는 16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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