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전력기자재 구매입찰에서 19개 중소기업들이 사전 담합으로 부당 이득을 챙겨 시정 명령 및 과징금부과와 고발 조치 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19개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은 컷아웃스위치 입찰참가건 관련 8억5800만원, 가스절연부하개폐기 입찰건 11억4800만원 등 총 20억600만원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2002년 1월부터 2004년 1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이들 품목에 대한 입찰에 참가해 왔으며, 입찰 실시 5~6일전에 한전 주변 식당에 모여 생산능력, 과거의 실적 등을 고려해 발주 물량을 나누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들 업체는 또 발주 물량에 대한 배분표를 만들고 낙찰대상업체, 입찰참가자, 입찰수량 및 입찰단가를 정했으며 입찰포기업체에 대해서는 OEM가공, 임가공비, 현금 등의 방식으로 대가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담합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부과는 물론 검찰고발 등 엄격하게 처벌해 중소기업이 담합행위의 유혹과 관행에서 벗어나도록 한 것"이라며 "향후 정부구매입찰 이외에도 한전과 같은 공기업의 구매입찰과정에서의 입찰담합행위도 적극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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