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제183회 제6차 본회의(10월27일)에서 이정남 의원 (민주,광산)은 5분 발언을 통해 국방부가 추진 발표한 공군탄약고 도호동(광산구)이전은 철회되어야 하며, 공군 전투비행장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촉구하였다.
국방부에서도 공군 전투비행단 이전을 전제로 용역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듯 하였다.
국방부는 주민들의 공항 이전 요구가 거세지자 용역을 통해 무안군이 대체지로 타당하다는 결과를 얻었고, 광주와 무안이 협의해서 이전계획을 결정하면 국방부는 옮기겠다는 것이였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광주시민들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옮겨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있었다.
이정남 시의원은 지난 제177회 임시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광주시와 국방부는 군비행장 이전에 적극적인 노력을 할것을 촉구하였었다.
그런데, 국방부는 지난 8월 말 서구 마륵동의 공군탄약고를 광산구 도호동 일대로 이전할 계획이라는 발표를 한 것이다.
공군 탄약고의 이전은 공군전투비행단 이전 계획을 백지화 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아니가 하는 것이다.
이전 계획에 탄약고 부지 뿐 아니라 소음 피해를 제기해 왔던 인근지역 주민들까지 이주시킬 방침이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탄약고가 들어설 도호동 일대 50만여㎡를 우선 사들인 후, 그동안 공군비행장 소음 피해 동네인 신야촌, 신영, 문촌 등 인근 5개 마을도 추가로 매입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인 것이다.
지금까지 광주시 공군 전투비행장 주변 주민들은 40여년간 일방적인 희생과 불이익 등 소음피해를 강요받아 왔었다.
그동안 수많은 민원과 탄원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편익을 이유로 일방적인 피해만 받아왔었다.
최근 2004년 첫 소송이 제기된 이후 지난 2월18일 서울 중앙지법이 광주공항주변 주변 광산구 주민(1만3천여)명이 제기한 소음피해 소송에서 “항공기 소음 영향도가 80웨클” 이상인 주민에게 국가가 215억6천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었다.
이는 사법부가 군비행장주변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인정한 것으로 광주군비행장 이전의 필요성 인정한 것이라고 볼수 있다.
이정남(민주,광산) 시의원은 국방부의 공군전투비행장 이전 용역이 추진 중에 있음에도 금번 공군탄약고 광산구지역 이전발표는 공군전투비행단 이전의 백지화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광주 공군전투비행단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이라면, 굳이 1,500~1,700여억원이 넘은 예산을 들여 공군전투비행단 주변 마을주민들을 집단으로 이주 시키지 않을 것이라 지적하였다.
그동안 광산구와 서구 등 광주시민이 그토록 염원하던 전투비행단 이전은 물 건너 간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에서는 명분도 실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행복추구권과 생활권 보장은 시민의 편익증진과 도시개발에 우선해 보장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광산구민과 서구민의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공군탄약고 이전계획에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며, 박광태 시장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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