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구청장 임용규)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9월부터 연말까지 주4회 집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기 보다는 체납차량에 대해 영치예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희망근로자를 통해 경고장을 발부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해 왔으나,
8월말 기준 자동차세 체납이 69,313건, 8,963백만원으로 체납액이 여전히 누적됨에 따라, 이중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 3,467대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24시간 운행이 가능하고 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차량 번호판은 즉시 반환받을 수 있으나, 차량번호판 영치 후 체납된 자동차세를 전부 납부하지 못할시 번호판을 돌려받지 못해 차량을 운행 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통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상습 체납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히며, 아울러 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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