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저소득 생계형 노점상의 생계유지와 새로운 삶의 발판을 마련해 주기 위해 전국 최초로 조례를 개정하여 저소득 노점허가를 추진했으며, 이를 국민권익위원회는 우수사례로 전국 자치단체 권고사항의 한 모델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최초 취지와 달리 고양 길벗가게 179개소 중 일부 영업자가 도로법에 의한 점용허가 조건 및 운영규정에 위반하여 대리영업, 임대, 매매 등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시는 작년 9월 말경부터 공개 · 비공개 점검을 수차례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리영업 등 위법행위 실체 확인과 관련자료 채증 등 사실관계 조사가 끝난 일산동구 길벗가게 영업자 P모씨, W모씨 2명의 허가를 취소하였고, 추가적으로 사실관계 조사가 완료된 7명도 허가를 취소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의 방해 등 위법행위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고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길벗가게가 최초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단호히 처분하여 명실상부한 노점상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전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