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그동안 악취로 민원이 끊이지 않은 삼능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공장을 유덕동 제1하수처리장으로 이전하는 하수병합방식 처리 계획을 추진해 오다가 여의치 않자 주민들 모르게 최근 2011년까지 연장 계약해 논란이 예견된다.
지난 5월3일자로 1999년에 체결한 상무음식물쓰레기 사료화 공장으로의 광주시 음식물쓰레기 반입 10년 계약이 완료됐다. 상무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공장은 이전하던지 폐업을 해야 할 상황 이었다.
하지만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올 5월 4일자로 2년 연장계약을 체결했다. 이유인즉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수 있는제2공공시설을 건립하기로 한 계획이 2011년으로 연기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번 계약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광주시는 2011년까지 톤당 5만9천원을 받던 반입 수수료를 6만2300원으로 인상하고,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우려되므로 악취 감소를 철저히 할 것 등의 내용을 담았다.
광주시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공장으로 반입 계약이 만료 되었지만 제2 공공시설에 대한 건립 계획이 당초의 계획보다 연기돼 부득이 계약을 연장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 등 인근 음식물 처리장으로 반입을 검토했으나 연간 15억6천여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면서"인근 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피해를 감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이 같은 계약이 있었음에도 인근 주민들은 새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계약 당시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이런 사실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일절 통보하지 않았다.
계약 문건에서도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인근 주민들이 계약 연장에 대해 민원이 발생될 여지가 있으니 악취 감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 등의 내용은 있었으나 주민들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이에 대해 상무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공장 대책위원회 정형칠 대표는 "연장 계약을 하려면 충분한 의견 검토와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가져 주민들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함에도 주민들 모르게 비밀스럽게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면서"배신감과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다. 계약내용을 확인 하는 작업을 거친 후 법적인 대응여부를 고려하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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