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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세 환급금으로 체납세 환수
  • 심영섭
  • 등록 2009-07-22 10: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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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각 자치구와 함께 지방세 체납자들이 돌려받을 국세 환급금으로 지방세 체납액을 거둬들이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지방세 체납자의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 환급금 발생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이를 압류해 왔다.
 
시는 지난해까지 113억 원의 국세 환급금에 압류 신청을 해 국세청이 국세에 우선 충당한 35억원을 제외한 78억원을 환수했다.
 
서울시는 이어 지난 1월에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환급받게 된 사람 가운데 지방세 체납자 천 869명의 환급금 48억원을 압류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발생하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도 국세 환급금 압류 조치를 통해 체납 지방세를 적극 환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2일 열린 창의행정추진회의에서 각 자치구도 이런 방안을 추진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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