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올해 증원할 예정이던 국가공무원 5253명 가운데 34.5%인 1813명만 증원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과학기술부 등 12개 부처의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보강되는 인력은 올해 예산에 이미 반영된 인력수요 중 전환 배치가 불가능한 전문연구직, 함정·헬기 운영인력 등에 한해 최소한으로 재조정된 인력이다. 정부는 지난해 이들 부처의 국가공무원을 올해 5253명 증원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인건비 예산 2363억원을 책정했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 6월 새로 도입된 1500t급 등 해경함정 8척과 헬기 1대의 운용과 전경 감축 인원 대체를 위해 해양경찰청 소속 인력 219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또 경비·교도 전·의경 391명 감축에 따라 법무부 소속 교정공무원 118명을 늘리고, 인천국제공항 제3활주로 증설에 따른 관제사 24명과 국립과천과학관, 국립재활연구소, 전통문화연수원 신설에 따른 연구직과 교수인력 등 44명을 증원한다. 지난해 7월 확정된 군복무제도 개선으로 감축된 경찰청 소속 전·의경 4692명의 대체인력으로 경감 이하 경찰 1408명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확정된 국가 공무원 증원 계획 축소에 따라 증원 인력에 대한 올해 인건비 예산을 당초 2363억원에서 815억원으로 1548억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인력감축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라면서 “시설·장비 도입과 법률 제·개정 등 필요한 부분에는 최소한의 인력을 배치하고 중앙정부가 직접 수행할 필요가 줄어든 분야는 지방 또는 민간에 이양하는 등 ‘2단계 정부조직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전체적으로 공무원 인력을 감축·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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