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입기준 산정방식 조정…직장인 25만~40만원 늘 듯
고소득자는 내년부터 국민연금을 더 내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8일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에 따라 현재 22만원에서 360만원으로 된 국민연금 월 소득 상.하한선과 납입기준액 산정방식을 제2차 국민연금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연내 상향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납부의 기준이 되는 기준 월소득이 상향조정되는 것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도입 후 두번째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상한 소득구간인 345만원 이상 가입자는 188만명이며 이중 대부분이 월소득 기준 360만원을 넘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의 월소득 상한액을 정했던 95년에 비해 국민평균 소득이 많이 늘어났고 은퇴 후 받을 연금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어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직장인은 소득액의 9%를 개인과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는 반면, 개인사업자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연금을 내고 있다.
지금까지는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360만원이어서 직장인은 16만2000원, 개인사업자는 32만4000원을 냈다.
그러나 상한이 400만원으로 바뀌면 직장인 납부액은 18만원, 개인사업자 36만원, 450만원으로 변동되면 직장인 20만2500원, 개인사업자 40만50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연간으로 보면 직장인은 25만~40만원, 개인사업자는 50만~90만원가량 부담이 늘어난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월 납입금이 늘어나더라도 은퇴 후에 그만큼 연금을 받을 수 있다."며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연금수령자 입장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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