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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 민사집행 피해 국가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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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06-24 14: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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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원의 강제집행이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이뤄져 피해가 발생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빌라의 유치권을 양도받아 거주하던 이 모씨가 사전 고지 없이 이뤄진 사법당국의 명도집행으로 유치권을 상실해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통상의 강제집행과 달리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경우 부당한 집행을 막기 위해 사전에 집행문을 보내 불복할 방법을 취할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이를 보장하지 않은 집행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위법한 집행으로 원고가 적법하게 얻은 빌라에 대한 점유권과 유치권을 잃게 만들었기 때문에 국가가 손해를 전액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지난 2006년 공사대금 미납 문제로 분쟁중인 반포동 빌라의 유치권을 하청업체에서 넘겨받은 뒤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면서 소송을 내 공사대금의 일부인 7억 원을 지급 받을 권리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공사를 주관한 원청업체가 건축주를 대신해 낸 빌라 명도소송에서 이긴 뒤 법원 집행관들을 통해 빌라에 대한 강제 인도집행을 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민사집행법은 이 씨와 같은 채무 승계자를 상대로 한 강제집행의 경우 반드시 사전에 집행문을 전달해 집행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관행적으로 사전고지 없이 집행을 해왔다.

유치권이란 물건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을 자기 지배하에 둘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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