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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투자 외국인에 현금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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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05-28 09: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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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일 공원 등 도로변 주·정차 허용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100개 타겟기업을 선정, 투자유치지원단을 구성하는 등 총력 유치활동에 나서고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현금 지원도 탄력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경제자유구역(FEZ) 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한편, 휴일에는 공원, 고궁, 박물관, 체육ㆍ종교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의 주변 도로에 주ㆍ정차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국인투자유치제도 강화방안 ▲시장친화적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방안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 후속조치 실천계획 등 3개 안건이 논의됐다.
 
‘외국인투자유치제도 강화방안’으로는, 우선 정부는 올 하반기에 100대 중점 유치기업을 선정하고, 이들 기업에 대해 소관부처, 지자체, 인베스트 코리아를 연계한 투자유치지원단을 구성해 총력 유치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또 고도기술, 산업지원서비스 등 여러분야에 지원되던 현금지원 대상을 중점유치분야로 일원화하되, 현재 ‘1000만 달러 이상 투자 시’로 돼 있는 현금지원 요건을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고 파급효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을 정하기로 했다. 투자 금액의 일정 비율까지만 지원하도록 한 규정도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외국인투자유치 체제 효율화를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위원회 위원장을 현재 지식경제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하고, 매년 부처별 외국인투자유치 시행계획를 수립하고 평가체제도 도입키로 했다.
 
또한 R&D센터 등 입주수요가 많은 빌딩형 건물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고 외국 R&D센터의 국책연구개발사업 참여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현재는 부지에 대해서만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부품소재전용공단에 대한 임대료를 현재 ‘75% 감면’에서 ‘면제’로 하고 1000억원 규모의 부품소재 한·일 공동펀드 조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FEZ)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우선 중장기 FEZ청사진 마련을 위해 ‘FEZ기본계획’을 수립하고, FEZ 인허가 의제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도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FEZ 내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배제하는 동시에 수도권 FEZ의 비주거ㆍ비상업 지역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고 택지ㆍ농지를 제외한 개발 지역의 농지 보전 부담금을 2년간 현재의 절반으로 인하토록 했다.
 
FEZ 내 공영형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도 현재 ‘최초 5년간 재학생 정원의 15%, 이후 5%’에서 일반형 외국교육기관 수준인 재학생 정원의 30%로 대폭 확대된다.
 
교통운영체계 선진화와 관련, 정부는 휴일과 주말에 주차 수요가 많은 고궁, 박물관, 공원, 체육시설, 교회, 성당, 사찰 등의 주변 도로에 주ㆍ정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오는 7월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시행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모터사이클(이륜차)의 난폭 운행과 도로 위에서의 호객 행위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시장친화적 직업능력 개발체제를 구축하고자 2011년부터 직업능력개발 계좌제를 전면 확대 시행하고, 산업별 협의체(SC)에 국가기술자격 시험 출제 기준의 결정 및 변경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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