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의 위헌결정으로 서산시, 국세 환원 받을 길이 보인다.
종합부동산세의 위헌결정과 세계적인 경기침체 여파가 내국세 감소로 이어지고 지자체에 지원되는 지방교부세 등도 감소되어 지방재정의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서산시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대산석유화학단지 국세 지역 환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산시는 그동안 대산석유화학단지 입지로 환경, 교통, 복지 등 해결해야할 많은 사안들이 발생되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시 재정으로 해결해야 하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매년 납부되는 국세는 2조7천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시세는 175억원에 불과하여 서산시는 세수의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국세의 일부를 지역에 환원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지자체 노력으로 법인세, 부가세가 전국 평균 증가율 초과시 증가분의 일정부분을 해당 지자체에 지원하는 지역발전 인센티브제를 추진하고 있어 서산시의 국세환원 요구 실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에서 2009년 4월22일자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하여 세출예산의 지자체 차등지원 근거를 마련한 후 지난 5월6일까지 시행령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에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금년 정부 추경결과 2009년도 내국세가 당초보다 11조4천억원이 감소되고 내국세의 19.2%가 편성되는 지방교부세도 상대적으로 2조2천억원이 감소되어 감소된 여파가 전국 지자체에 그대로 영향이 미침에 따른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서산시도 115억원의 지방교부세가 줄어들어 재정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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