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산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인 라OO씨외 2인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실시계획등인가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고양시가 승소했다.
2009. 5. 14. 대법원 특별1부는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원고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원고 라OO씨외 2인은 지난 2007.9.3일 고양 일산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처분이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실시계획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1심 재판부인 의정부 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2008.6.17. 고양시가 행한 실시계획인가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고양시가 원심판결을 깨고 승소함에 따라 고양 일산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은 향후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