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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6개 시·구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 문권철
  • 등록 2008-04-17 09: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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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노원 등…계약후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국토해양부는 최근 서울 강북지역 등 일부지역의 집값상승과 관련, 수도권 일대 16개 시·구 119개 읍·면·동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주택거래신고지역은 4월 16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되는 4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주택거래신고지역 추가 지정은 수도권 지역중 요건이 충족되는 집값상승 폭이 크고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 (지정요건)소득세법상 투기지역중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①전월 집값상승률이 1.5% 이상, ②직전 3개월간 상승률이 3% 이상, ③연간 상승률이 전국평균의 두배 이상 또는 ④관할 지자체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이들 지역들은 소형·저가 주택이 많이 분포하고 있어 주택가격 상승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 축소, 집값상승에 따른 전월셋값 상승 등으로 주거비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큰 지역이다. 신고 의무자는 주택거래신고지역 안에서 전용면적 60㎡초과 아파트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매도자와 매수자로서, 계약체결일 익일부터 15일 이내에 거래계약일, 거래가액, 거래당사자 등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해야 하며, 거래가액이 6억 초과인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08.4.18(관보고시일) 이후 최초로 소유권 이전 계약 체결분부터 적용되며, 4.18 이전에 거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현재 검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일 익일부터 15일이내에 신고해야 함.주택거래신고지역내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의 경우에는 모든 규모의 아파트에 적용된다. 한편, 거래가액과 관계없이 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관할 시장 등은 신고필증 교부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관서장에게 모든 신고내역을 통보하고, 세무관서장은 이를 과세자료로 활용하게 되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허위신고하는 경우에는 매도·매수자 모두에게 취득세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종래 42개 시·구 202개 읍·면·동에서 총 52개 시·구 321개 읍ㆍ면ㆍ동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앞으로 지정지역에 대해서는 주택거래 및 가격 등 시장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투기 혐의 적발시 국세청에 통보하여 증여세, 양도세 등 세금 탈루여부를 정밀 검증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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