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납자 1,269명 소유 1,747구좌 압류·공매, 408억원 현금징수
골프회원권 보유자는 경제적인 여력이 있으면서도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이기 때문에 회원권 압류 및 공매 등 신속한 체납처분절차를 진행 했다.
국세청은 경기불황을 이유로 세금납부를 미루던 체납자 1,269명이 취득한 골프회원권 1,747구좌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행정력을 강화하여 현금징수 및 채권확보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올해 4월중에 체납자 715명(1,072구좌 소유)으로부터 13,834백만원 현금징수하였고, 554명(675구좌 소유)으로부터 26,969백만원 채권확보했다.
또한, 채권확보된 554명의 체납자가 소유한 675구좌의 골프회원권도 즉시 공매에 착수하여 환가처분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재산이 있으면서도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등 재산은닉 행위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고액체납자의 생활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체납자가 숨겨둔 재산을 빠짐없이 찾아내어 현금징수할 예정 이다.
또한 해외여행이 빈번한 체납자 등에 대하여는 법무부에 출국규제를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행정력을 강화 한다.
이와 같은 체납정리활동으로 인하여 지난해의 체납액 현금징수실적은 7.1조원에 이르렀다.
다만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영세 납세자에 대하여는 공매유예 등 탄력적 체납처분으로 체납세금을 분납하거나 조기에 회생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