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구청장 양영숙)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잔반 재사용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5월 11일부터 7월 3일까지 관내 음식점 120곳에 대해 무작위로 잔반 재사용 등 위생관리 실태를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구는 적정량의 음식 제공으로 자원낭비를 막고 손님이 먹다 남긴 음식은 전량 폐기하도록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민원 발생 등 잔반 재사용이 의심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불시에 점검을 실시하고 식품수거검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금년 7월 4일부터는 남은 음식물을 재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1차 15일, 2차 2개월, 3차 3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잔반을 재사용하면 식중독이나 B형간염 등 각종 질병에 감염될 우려가 있다”면서, “적정량의 음식을 제공하고 제공된 음식은 남기지 않는 건전한 음식문화 정착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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