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이용해 주택 구입이나 임차 목적으로 대출을 받았다가 제때 갚지 못한 사람들에게 특별 채무 감면이 시행된다.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영세 서민과 중소건설업체들의 신용회복을 돕기 위해 12일부터 오는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구상권 채무감면 특별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다.공사는 이 기간 동안 장기 연체한 약 17만 명의 채무자에게 분할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고 연체 이자와 지연 배상금을 감면해주는 등의 혜택을 줄 계획이다.또 가등기.가처분 등이 되어 있는 가압류 재산은 해당 재산 가액의 50% 이상을 상환하면 가압류를 풀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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