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구청장 양영숙)는 가로수나 보행자도로 수목을 훼손시킨 현장을 발견?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구는 가로수나 보행자 도로의 수목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순찰과는 별도로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가로수 보호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다.
가로수 훼손현장을 신고할 경우 건당 7만원 이하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지난 1월에는 가로수 훼손사례 2건을 신고한 가좌동 주민 김모(62세)씨에게 포상금 6만원을 지급한 일도 있다.
한편, 가로수 훼손사례는 주로 교통사고에 의해 발생되며,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함부로 가지를 자르거나 벨 우려가 있다.
가로수를 훼손시킨 사람에게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위자를 형사 고발하거나 원상복구에 따른 일체의 비용부담금을 징수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가로수는 시민 모두가 함께 지키고 가꾸어가는 소중한 공유자산”이라면서 “가로수 훼손 현장을 목격할 경우 사진 등의 증거물을 확보하여 구청 환경위생과(☎ 930-6910~4)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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