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서산지청은 2006. 8. 9.부터 2008. 5. 1.까지 6회에 걸쳐 부녀자들을 상대로 성폭 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의자 장OO(36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일명 전자발찌) 부착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청구하였다.
피의자장○○(36세) 피의사실의 요지 피의자는 2006. 8. 9. 피해자 최○○을 강간하여 상 처를 입게 하고, 2007. 6. 30. 피해자 원○○을 과도로 위협하여 강간한 후, 돈을 강취하고, 2006. 11. 10.부터 2008. 10. 10.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 박○○, 최○○, 김○○ 등 3명 을 과도로 위협하여 돈을 강취한 후, 강간하고, 2008. 9. 23. 돈을 절취한 후, 술 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김○○을 강간 하였고 이에 검찰은 피의자 장 ㅇㅇ(36세)에 다음과 같이 처분하였다.
처분 내역 2009. 4. 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등으로 피의자를 구속기소하면서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함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24시간 위치추적(GPS tracking of sex offenders)과 보호관찰관의 밀착 지도감독을 통해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는 제도로서, 1997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가석방 보호관찰자를 대상으로 처음 도입하여 현재 44개 주에서 실시 중이며, 프랑스, 호주, 네덜란드 등 세계 약 10개국에서 운영 중임 처분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2008. 9. 1. 시행) 위치추적 대상자의 유형 중 하나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습벽이 인정되고 재 범위험성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이 사건 피의자는 관음증으로 인해 야간에 불이 켜져 있는 집을 엿보다가 부녀자들이 혼자 있는 집만을 골라 침입한 후, 과도로 위협하며 돈을 강취하고 부녀자들을 강간하는 수법으로 7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였고,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를 보호관찰소에 의뢰한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었다.
피의자는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반복하여 습벽이 추정됨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하면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상’ 수 준에 해당한다.
이에 기대 효과과학적 재범방지대책으로서, 성폭력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 해소 피해자 접근금지 실시를 통한 피해자 보호강화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는 위치추적 부과 여부가 재범가능을 2배 이상 감소시켰고, 뉴저지 주에서는 전체 위치추적대상 성폭력범죄자 225명 중 1명만 동종 재범을 하여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성폭력범죄자의 위치정보를 수사 및 재판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성폭력범 자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의 효율성 제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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