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간존중의 장례문화를 확산해 초생활보장수급자 장례지원
홍성군은 기초수급자의 장례비용 할인을 골자로 홍성의료원장례식장 홍성장례식장 홍주장례식장 홍성추모공원장례식장 4개의 관내 장례업체와 협약을 맺었다.
군은 지난 4월 27일 오후 2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례지원 협약식을 갖고, 기초수급자 사망시 장례에 따른 비용부담을 완화해 인간존중의 장례문화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료급여1종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고인의 장례에 지출되는 비용을 할인받게 되며, 수의나 염 등 장례용품에 대해서는 50%에서 100%, 안치료 등 시설이용에 대해서는 약 67%, 장의차량 이용에 대해서는 약 27%의 비용이 감면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료급여1종)는 현재 약 160만원 정도 소요되는 장례비용을 할인받아 50만원에 장사를 지낼 수 있게 된다.
장례지원협약식 체결로 인해 현재 관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500여 세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협약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장례의식조차 갖추지 못하던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인간존중의 문화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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