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수 성능기준 위반, 웅진코웨이등 ‘행정처분과 고발조치’
시중에 판매 중인 105개 모델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9.5%인 10개 모델이 성능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명령ㆍ영업정지(과징금)등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했다.환경부는 부적합 정수기 유통근절 및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 유통 중인 정수기를 대상으로 수거(105개 모델) 검사한 결과 색도 및 탁도 등 성능기준을 위반한 10개(위반율 9.5%) 모델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색도ㆍ탁도 및 시안 등 정수성능기준 위반정도에 따라 영업정지(10개 모델:1개월 7개, 15일 3개), 개선명령(10개 모델) 등 행정처분과 고발조치하였다.주요 위반사례별 제품모델 및 처분내역을 보면, 일반정수성능 시험항목(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기본 제거율 기준으로 유리잔류염소, 색도, 탁도, 클로로포름)의 6개제거율 기준을 초과한 아이피씨 제품의 2개 모델(WF-153, WF-940) 및 태영 이앤티 MMP-5030 모델에 대하여 개선명령, 과징금 부과 및 고발조치 하였다.또한 특수정수성능 시험항목(암모니아성 질소 및 시안 등 42항목)의 제거율 기준을 초과한 동건통상의 SUPER-S600(역삼투압식) 모델, 웅진코웨이 제품의 2개 모델(CHP-03AR, CP-07PL) 및 에스디아이 의료기의 OZW-1200 모델 등 7개 모델에 대하여 개선명령, 과징금 부과 및 고발조치하였다.환경부는 성능기준을 위반하는 불량 정수기 유통을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방지 등을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위반업체 명단공개를 병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