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국립공원 내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전체 국립공원의 2~3%인 130에서 197㎢ 정도를 국립공원 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해제 대상은 공원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주민들이 집단 거주해 온 지역과 음식/숙박 업소가 밀집된 곳으로 보존가치가 적고 공원 이용 목적에도 맞지 않는 곳이다.환경부는 또 국립공원에서 해제되지 않는 마을에 대해서도 건물 신축과 증축을 허가에서 신고사항으로 바꾸는 등 규제를 상당부분 풀어줄 계획이다.논란이 돼온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도 거리제한을 2km에서 5km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환경부는 앞으로 타당성 조사를 벌여 해제 지역을 지정한 뒤 내년에 확정 발표하겠다고 밝혔다.환경부는 공원에서 해제하더라도 관할 지자체장이 '환경 관리계획'을 세워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사전환경성 검토'와 '자연경관 심의' 절차 등을 통해 이행여부를 확인해 난개발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안에 대해 해당지역 주민들과 지자체는 크게 반기고 있지만 환경단체들은 환경파괴와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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