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화장로 시설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지정하는 등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환경부는 개정안에서 화장로 시설을 오는 2010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지정하고 배출허용 기준을 정해 규제하기로 했다.또 시멘트 제조에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할 경우 암모니아와 비소,카드뮴 등 유해 가스와 중금속의 배출허용 기준을 소각시설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대기배출시설 가운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증가량이 미미한 소규모 배출시설을 증설할 때에는 변경신고를 면제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폐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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