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도로공사 때문에 사육 중인 젖소의 유량이 감소했다며 축산 농가가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시공사가 4천600만원을 배상하라는 재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분쟁조정위는 "축산 농가에서 6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도로공사가 진행됐고 공사 소음으로 인해 젖소의 유량이 25%가량 줄었으며 같은 이유로 젖소의 유산과 사산이 늘고 번식 효율은 떨어져 축산농가에 피해를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경기도 가평군에서 젖소 100여마리를 사육 중인 한 목장주는 목장 인근에서 국도 도로공사가 진행되면서 발파 작업과 성토 작업으로 인한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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