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 지 오래된 공장이나 주유소일수록 토양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설치한 지 20년 이상 된 주유소, 공장 등에 대한 토양오염 실태 조사를 분석한 결과, 사업장 410곳 중 28곳(6.8%)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해 법정검사 기준초과율 2.2%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 75년 이전에 설치돼 30년 이상 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10% 이상이 우려기준을 초과해 오래될수록 토양오염의 우려가 높았다. 주유소는 364곳 중 26곳(7.1%)이 기준을 초과했으며, 공장의 경우는 30곳 중 2곳(6.7%)으로 업종별 차이는 크지 않았다. 오염물질별로는 TPH(총석유계탄화수소)가 26건, BTEX(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는 9건이 기준을 초과해 휘발성이 적은 경유나 등유 등의 저장시설에서 오염이 더 많음을 나타냈다. 또 기준을 초과한 30개 지점별로는 배관 주변이 16곳(53.3%), 탱크 주변이 10곳(33.3%)으로 배관과 저장탱크 주변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주유소의 유류저장탱크나 배관은 대부분 강철재를 이용해 오랜기간 사용할 경우 땅 속의 수분 에 의한 부식으로 유류가 누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06년 7월부터 유류저장시설의 저장탱크와 배관에 대해 누출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해 누출 여부를 확인하고 결함 여부에 대한 점검으로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하 저장탱크의 대부분이 설치돼 있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저장탱크나 배관에서의 누출·유출 등의 토양오염 방지기능을 강화한 ‘클린주유소’ 설치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클린주유소로 지정되면 15년간 토양오염도 검사 면제, 시설개선 자금 융자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