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04년부터 3년간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기관·업체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구청 등이 일반 기업체보다 소송을 많이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이 기간 재정결정된 277건 중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건수는 76건(27%)이었는데 한국도로공사가 12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3건, 한국토지공사가 3건 등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는 인천 서구청 2건, 부산 영도구청 2건 등 총 22건이었으며 지방국토관리청은 서울청 2건, 익산청 2건 등 총 6건 등이었다. 업체별로는 풍림산업이 4건, 롯데건설·현대건설이 각각 2건 등 총 64건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환경분쟁 신청사건의 대부분(86%)을 차지하는 건설공사 소음·진동 분쟁사건의 불복이 가장 많은 42건(55%)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통소음이 18건(24%), 도로·철도교량의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7건(12%), 공장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 3건, 층간소음 2건, 해양오염 피해 1건 순으로 나타났다. 불복 사유로는 공사장 소음의 경우 신청인은 배상금액이 적다고 판단했을 때, 피신청인은 배상금액이 과다하거나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로 조사됐다. 위원회는 “사건 해결이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합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재정결정이 법원의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도록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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