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여름부터 무더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염특보제’가 시범 운영된 후 내년부터 정식 도입된다.기상청은 2일 정책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여름철 방재기상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기상청은 폭염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국가 산업경제 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08년부터 ‘폭염특보’를 발령키로 했다. 폭염특보는 무더위의 정도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 등 2단계로 발효될 예정이다.현재 주의보와 경보의 발령 기준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기상청 내부적으로는 낮 최고기온이 33도가량을 넘어설때 폭염주의보를, 35도가량을 상회하면 폭염경보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폭염특보 발령시에는 습도 상황도 고려된다.기상청은 폭염특보 도입을 위해 그동안 외국 사례를 조사했으며 이달 중 기온과 습도를 고려한 지수 및 특보기준을 마련하고 다음달 폭염지수 분포도 생산시스템 구축과 특보 시험 운영방안을 강구해 7∼9월 시범 운영한 뒤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2008년부터 공식 시행할 계획이다.기상청 관계자는 “미국과 일본, 영국 등 선진국들은 이미 열파(폭염)특보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여름철 더위는 그리 심각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고온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산업 분야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돼 우리 실정에 맞는 열파특보 기준을 만들어 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을 포함, 우리나라 전체의 여름철 더위 사망자는 연간 10명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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