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상반기 14조7000억…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
지난 2005년 1월 세계 최초로 도입된 국세청 현금영수증제도가 빠르게 정착, 올 상반기에만 3억5,400만건이 발급돼 총 14조7,000억원의 사용실적을 기록하는 등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두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세무서 방문자뿐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도 현금영수증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현금영수증 복권제도를 통해 가입자들의 참여율을 높였기 때문이다. 특히 상금 구조를 개편해 총 4만3,040명의 소비자에게 24억4,500만원의 당청금을 지급했을뿐 아니라, 추첨대상을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회원으로 제한하고, 휴대전화 SMS를 통해 당첨확인을 안내해주도록 했으며, 현금영수증 가맹에 소극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행정지도를 펼쳤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 결과 올 상반기 현재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130만개,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회원수가 812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고소득전문직 등의 가맹비율이 크게 개선돼, 지난해 12월 65%이던 변호사 가맹비율은 86%로, 54%에 불과하던 법무사 가맹비율은 83%로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 변호사 : 65%(2005년12월) → 86%(2006년6월) - 법무사 : 54%(2005년12월) → 83%(2006년6월) 이같은 노력의 결과로 일본과 중국 등에서도 국세청의 현금영수증제도를 벤치마킹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세청 전자세원팀 진우범 과장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건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수준이며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시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등 이중가격을 제시하는 사례가 있다”며 “신용카드 가맹점수가 164만개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지속적인 가맹점 가입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가맹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http://www.taxsave.go.kr ☞ 「가맹점 발행 거부 신고」)를 이용하거나 현금영수증 상담센터(1544-2020), 세무서 세원관리과로 전화 신고가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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