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최근 재개발 등 노후 건축물의 철거공사가 증가하면서 폐건축자재의 철거시 발생되는 석면분진의 위해성이 문제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석면폐기물 관리 개선대책’을 마련,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선대책에 따르면 폐석면의 분류기준과 수집·운반 및 처리방법 등이 보다 강화된다. 개선대책은 1%이상 석면을 함유한 제품이나 설비로 성인의 손 힘에 의해 부스러지는 것을 지정폐기물(폐석면)로 분류하기로 했다. 또 석면 제거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스러기와 분진 역시 지정폐기물로 분류하기로 했다. 단, 석면함유량이 1% 미만이고 현실적으로 고형화 처리가 곤란한 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 등은 사업장 일반폐기물(석면폐기물)로 분류하기로 했다. 이렇게 분류된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에 대한 처리방법과 운반관리도 보다 강화했다. 폐석면의 경우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폴리에틸렌 포대로 2중 포장해 밀봉된 상태로 운반하고, 석면폐기물을 현장에서 일정크기로 절단해 포대에 담아 가습조치를 한 후 운반해야 한다. 지정폐기물인 폐석면의 경우는 고온용융 또는 고형화 처리후 일반폐기물 매립장에 매립하거나, 2중 포대에 밀봉된 상태로 지정폐기물 매립장에 매립해야 한다. 아울러 석면의 해체 및 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 등은 소각처리 후 일반폐기물 매립장에 매립해야 한다. 이밖에도 환경부는 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건축주나 관리자가 건축물의 석면함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사·분석기관을 지정·운영하고,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석면분석방법을 추가할 방침이다. 또 건축물 철거시 석면폐기물 관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 석면폐기물로 인한 위해성을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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