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성묘와 벌초 등 야외활동 증가에 따른 벌쏘임과 예초기 사고 등 안전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18일부터 '추석절 성묘 · 벌초 등에 따른 안전사고 주의보'가 발령됐다. 소방방재청은 18일 지난 1일부터 17일까지 벌초 등 야외활동에 따른 안전사고가 총 288건(벌쏘임 177, 뱀물림 52, 예초기 59)이나 발생, 이 같이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특히 윤달이 끝나는 21일 이후에는 벌초 등 묘지관리를 위해 입산자가 늘어나 벌쏘임 등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따른 주의가 각별히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다가오는 추석연휴 기간 중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일부터 백화점, 터미널 등에 대해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연휴(9월30일~10월8일)가 징검다리 연휴로 이어져 귀성객과 다중이용시설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2409곳, 화재취약시설 3912곳 및 기타 테러취약시설에 대해 시·도 및 시·군·구 단위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점검에 나선다. 김동완 예방안전본부장은 "추석 연휴기간 중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가정내에서의 전기누전 및 가스사고 등으로 인한 재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 개개인의 생활주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장시간 운전시 휴식 등 안전운행, 벌초시 예초기 사용수칙 준수, 벌쏘임 주의 등 성묘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특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성묘·벌초 등 야외활동에 따른 국민행동요령 ◆ □ 예초기, 낫 사용시 안전수칙 【예 방】 ◦예초기 사용시 칼날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목이 긴 장화나 장갑, 보호안경 등 안전장구를 착용한다. ◦예초날 안전장치(보호덮개)를 반드시 부착한다. ◦예초기 각 부분의 볼트와 너트, 칼날의 부착상태 확인 점검한다. ◦초보자는 안전한 나일론 카터를 사용한다. ◦작업하는 주위반경 15m 이내에는 사람이 접근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응급처치】 ◦깨끗한 물로 상처를 씻고 소독약을 바른 후 수건으로 감싸고 병원으로 가서 치료한다. ◦작업중 칼날에 부딪힌 작은 돌 등의 이물질이 눈에 박혔을 때는 고개를 숙이고 눈을 깜박거리며 눈물이 나도록 해 이물질이 자연적으로 빠져나오게 한다. ※눈을 비비며 이물질을 강제로 빼내려 하면 오히려 이물질이 더 깊이 들어가 상처가 악화될 수 있다. ◦손가락 등이 절단되었을 때에는 절단된 부위를 생리식염수나 물로 씻은 후 멸균거즈로 싸서 비닐봉투나 플라스틱 용기로 포장한 후 주위에 물을 채우고 얼음을 넣어 신속하게 병원으로 간다. □ 뱀 물림 사고시 안전수칙 【예 방】 ◦벌초시에는 두꺼운 등산화를 반드시 착용한다. ◦잡초가 많아 길이 잘 보이지 않을 경우 지팡이나 긴 장대로 미리 헤쳐 안전유무를 확인한다. 【응급처치】 ◦뱀에 물린 사람은 눕혀 안정시킨 뒤 움직이지 않게 한다. ◦물린 부위가 통증과 함께 부풀어 오르면, 물린 곳에서 5~10㎝ 위쪽을 끈이나 고무줄, 손수건 등으로 묶어 독이 퍼지지 않게 한다. ◦입에 상처가 없을 때 물린 부위를 약간 절개하고 입으로 독을 빨아낸다. □ 벌 쏘임 사고시 안전수칙 【예 방】 ◦벌을 자극하는 향수, 화장품, 헤어스프레이 등과 밝은 계통의 의복을 피한다. ◦벌초 등 작업시 사전 벌집 위치를 확인한다. ◦벌이 날아다니거나, 벌집을 건드려서 벌이 주위에 있을 때에는 손이나 손수건 등을 휘둘러 벌을 자극하지 않는다. ◦벌을 만났을 때는 가능한 한 낮은 자세를 취하거나 엎드린다. ◦간혹 체질에 따라 쇼크가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은 등산 및 벌초 등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야외활동시 소매 긴 옷과 장화, 장갑 등 보호장구를 착용한다. 【응급처치】 ◦벌침은 핀셋보다는 전화카드나 신용카드 등으로 피부를 밀어 빼는 것이 좋다 ◦통증과 부기를 가라앉히기 위해 얼음찜질을 하고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른 뒤 안정을 취해야 한다 ◦체질에 따른 과민반응에 의해 쇼크가 일어날 수도 있어, 이때는 편안하게 뉘어 호흡을 편하게 해준 뒤 119에 신고한다. □ 유행성 출혈열 등 예방 안전수칙 【예 방】 ◦야외활동 시 반드시 긴 옷을 입고 장화, 장갑 등 보호장구를 착용 한다. ◦작업 후에는 반드시 목욕하고 입은 옷은 세탁 한다. ◦잔디나 풀밭에 앉거나 눕지 않는다. ◦성묘 및 야외활동 후 1~3주 사이에 발열, 오한,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서둘러 의사를 찾아 치료를 받아야 한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