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을 관리ㆍ규제하는 물환경 기준 항목이 9개에서 내년부터 15개로 늘어난다. 또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에 대한 환경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되고 발암성물질인 벤젠에 대한 환경기준이 신설된다. 환경부는 대기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안전한 물환경을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미세먼지 환경기준 등이 미국 및 유럽 등과 비교할 때 크게 완화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기환경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미세먼지(PM10) 환경기준은 연간평균치의 경우 현행 70㎍/㎥에서 50㎍/㎥으로, 24시간 평균치의 경우에는 150㎍/㎥에서 100㎍/㎥으로 조정했다. 또 지난 83년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변하지 않았던 이산화질소(NO2) 환경기준은 연간평균치의 경우 현행 0.05ppm에서 0.03ppm으로, 24시간 평균치는 0.08ppm에서 0.06ppm으로, 1시간 평균치는 0.15ppm에서 0.10ppm으로 강화키로 했다. 유해대기물질인 벤젠의 환경기준 신규 설정환경부는 특히 발암성물질인 벤젠에 대한 기준 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영국 등 유럽수준인 5㎍/㎥으로 환경기준을 신규로 제정했다. 다만 벤젠 환경기준의 경우 측정장비 확충과 측정지점의 확대 등 측정자료의 대표성 확보 등을 고려해 2010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안전한 물환경을 위한 위해물질 관리도 강화된다. 수질환경 기준은 지난 1978년 제정된 이후 28년간 거의 그대로 운영돼 오면서 3만 7,000여 종에 달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사용량의 급증이나, 측정분석 기술의 발달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지로 우리나라가 환경기준으로 관리하는 유해물질의 수는 9개로 일본 26개, 유럽연합(EU) 29개보다 훨씬 적다. 이에따라 환경부는 현행 물환경기준의 건강보호항목을 9개에서 2007년까지 15개, 2009년까지 17개로, 2015년까지는 30개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물환경 위해물질 관리 항목 9개에서 2015년까지 30개로내년에 늘어나는 항목은 인체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 벤젠과 발암 가능성이 있으며 세탁용제로 사용되는 테트라클로로에틸렌, 그 밖의 발암가능물질 4종 등 총 6개다.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안티몬 등 2개 신규항목에 대해서는 실험장비와 인력 확보, 공정시험법을 마련해 2009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주요 유해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와 환경중 오염도를 지속적으로 조사해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사람의 건강보호를 위한 물환경기준항목을 30여 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생태계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물 등급별 생물지표종을 도입하여 물환경에 대한 생물학적 평가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물환경기준 개정의 또 다른 특징은 물의 상태에 따라 서식하는 어류와 저서생물(하천·호소의 하부에서 주로 서식하는 생물)을 조사하고 생태계의 건전성을 평가하도록 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90년대 초반부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위해 생태학적인 물환경평가기법을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올해 말까지 생물종 채집지점 선정, 채집방법, 보고서 작성 및 자료관리 요령 등 생태학적 조사지침을 마련해 내년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개정안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등 유기물질 지표만 가지고 1등급을 제외한 수질은 좋지 않은 수질이라 생각하는 오해를 해소하고 국민이 등급별 물환경 여건을 바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물의 상태를 체계화, 구체화했다. 국민들이 물 상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기존 1·2·3·4 등급으로 표현되는 수치형 등급명칭은 '매우 좋음' '좋음' '약간 좋음' '보통' 등 7단계의 서술형 등급명칭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전국 194개 하천구간 중 50%이상에 달하는 현행 2등급 하천은 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과 연계해 보다 체계적이고 세분화된 관리가 가능하도록 두 단계로 나누어진다. 환경부 수질정책과 이재현 과장은 "위해물질 항목과 생물학적 지표조사가 확대됨에 따라 물 환경정책과 상수원 관리목표도 국민건강과 생태계 건전성 중심으로 크게 바뀌고 예산투입 등에도 변화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새로운 기준이 시행되면 물에 대한 국민인식도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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