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수질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28일 수질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수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상수원 관리규칙 등 개정안을 공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연면적 6만 제곱미터가 넘는 다중이용건축물과 건축연면적 5,000 제곱미터가 넘는 공공시설의 옥내급수관은 준공검사후 5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주기로 상태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검사대상이 되는 다중이용건축물은 약 2,000동, 공공시설(학교 포함)은 약 7,000동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며 검사결과 납, 아연, 동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갱생·교체해야 한다. 저수조 청소가 의무화된 아파트의 소유자·관리자는 연 1회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해 탁도 등 6개 항목에 대해 저수조의 수질을 검사하고, 기준초과시 배수, 세척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수질기준 위반시 질산성 질소 기준초과, 탁도 초과, 대장균 검출 등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주민에게 라디오, 신문 등으로 공지하도록 했으며, 그 외의 위반사실은 30일 이내에 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수돗물을 공급받는 소비자는 매년 수돗물 생산 및 공급과정과 원수·정수의 수질정보 등의 내용을 담은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수도사업자로부터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정수시설 운영관리사에 대한 자격제도도 도입된다. 정수시설 운영관리사를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나눠 각각 학력과 경력 등 응시자격을 규정하고 내년부터 자격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리사는 수처리공정, 수질분석 및 관리, 설비운영, 정수시설 수리학의 과목에 대해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을 통해 선발한다. 또 500톤 이상의 정수시설에는 적어도 1인 이상의 정수시설 운영관리사를 배치하도록 해 정수시설 운영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5만 톤 이상은 2009년 1월 1일까지, 5000∼5만 톤은 2009년 7월 1일까지, 그 이하는 2010년 7월 1일까지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농어촌 주민들의 식수원인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은 2008년부터 연 1회 55개 전체 항목을 검사하고 연 3회 14개 항목의 조사를 실시한다. 수도자재·제품의 위생안전기준도 마련, 유해물질이 나올 수 있는 급수관, 수도꼭지 등 수도용자재와 제품은 2009년 6월 30일까지 44개 항목에 대한 위생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예고했으며, 상수도 관망에 대해서도 5년마다 기술진단을 통해 문제가 있는 관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수도정책과 최용철 과장은 "이번 갸종 수도법과 하위법령 시행으로 보다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과 정확한 정보의 제공을 통해 수돗물 불신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격제도 도입과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수도분야 인력의 전문성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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