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유해물질 EU 수준 35종으로 늘려 관리 강화
향후 10년간 전국 하천의 85%가 오염물질이 거의 없는 청정상태로 개선되고, 훼손된 하천 중 25%는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된다. 환경부는 29일 상수원 주변 오염물질 관리 중심의 물 관리 정책에서 벗어나 '생태적으로 건강한 물 환경 조성’에 주안점을 둔 ‘물 환경 관리 기본 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환경부는 물 관리 대상을 실개천, 하구, 연안까지 확대하고 전국의 하천을 4개 대권역, 159개 중권역, 813개 단위구간으로 나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또 현재 각 부처별로 운영 중인 하천 정비사업 등은 통합지침을 마련해 수생 생태계의 건강성을 복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상수원 보호를 위해 상류지역에 매입한 수변 구역의 30%에는 환경 정화 능력이 뛰어난 나무를 심어 '수변 생태 벨트'를 조성할 계획이다. 수질오염원인 산업폐수는 어류, 물벼룩 등의 생물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현재 17종인 특정 수질유해물질은 2015년까지 EU 수준인 35종으로 늘려 관리를 강화한다. 담수에서 해수로 바뀌는 하구역에 대한 수질모니터링도 실시한다.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하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하구습지와 배후습지의 복원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우선 섬진강 하구를 대상으로 어류 이동 통로 확보, 뱃길 복원 등의 시범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4대강 수계에 포함되지 않았던 형산강, 태화강, 안성천 , 마산만 등에도 수질오염총량제가 실시되며, 가축분뇨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지역 안에서 총 사육 두수의 상한을 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같은 물 환경 관리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앞으로 10년간 37조100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계획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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