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사장에서는 평일보다 공휴일에 소음이 덜 나도록 힘써야 한다.환경부가 내년부터 생활소음규제를 대폭 강화, 공휴일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을 평일보다 10데시벨(㏈) 강화키로 했기 때문이다.지난 24일 환경부가 마련한 ‘소음·진동 규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공휴일 공사장 생활소음규제 기준은 주거·녹지지역과 학교·병원·공공도서관 주변의 경우 낮에는 종전 70㏈에서 60㏈로, 아침과 저녁에는 65㏈에서 55㏈로, 밤에는 55㏈에서 45㏈로 각각 강화된다. 이밖의 지역에서도 낮에는 종전 75㏈에서 65㏈로, 아침과 저녁은 70㏈에서 60㏈, 밤에는 55㏈에서 45㏈로 각각 규제된다. 또 특정공사시 방음벽을 공사 개시전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설치기준도 방음효과가 최소한 7㏈ 이상, 높이는 3m 이상이 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확성기 사용을 막기 위해 공공목적의 확성기 사용시기를 국가비상사태, 대국민 홍보시 등으로 제한했다. 소음을 많이 내는 건설기계 및 중장비 11종에 대해 출고전 제작사가 소음도를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기로 했다. 의무화 대상은 불도저, 로더, 굴착기, 그레이더, 롤러, 발전기, 브레이커(분쇄기), 공기압축기, 콘크리트절단기, 천공기, 항타항발기 등이다. 규제기준 초과 위반횟수에 따라 행정처분기준을 강화, 연간 3회 초과시 소음·진동 발생행위에 대한 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환경부는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지난해 전국적으로 접수된 소음·진동관련 민원은 2만2353건으로 5년 전(2000년 7480건)과 비교해 4배 가까이 늘었고, 지난해 접수된 소음·진동 민원 중 공사장 소음은 2만2353건으로 75.6%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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