횟집 등에서 사용하는 생분해성 1회용 비닐식탁보가 오는 10월부터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생분해성 비닐식탁보 사용허가를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5.2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 과정과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며, 생분해성이 아닌 일반 합성수지로 된 1회용 식탁보는 여전히 사용이 금지된다.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분해가 잘되는 친환경재질의 사용이 더욱 늘어나고 생분해성 제품 시장이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보인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