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3월중 전국의 시·도 및 시·군·구에서 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2만3636개소를 단속해 환경법령을 위반한 912개 업소를 적발했다. 이들 업소는 위반내용에 따라 폐쇄명령(89개소), 사용 중지(111개소), 조업정지(138개소), 개선명령(254개소), 허가취소(32개소) 등 행정처분하고,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등 위반정도가 무거운 330개소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다. 특히 배출규모가 큰 3종 이상 배출업소 중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주)인터플렉스, 신원화학(주), 선구케미칼(주) 등 8개 업소는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과 함께 고발조치했고,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은 신안포장산업(주), (주)신동방씨피, (주)서안, 청수환경 등 17개 업소는 조업정지와 함께 고발조치를 내렸다. 또 대기 또는 수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한 두산산업개발(주)발전사업소, 코리아카본블랙(주) 등 10개 업소는 시설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점검에서 단속 대비 위반율은 전국 평균 3.9%였으며 제주(9.9%), 서울(6.4%) 등이 높은 위반율을 보였고, 전남(1.6%)과 충남(1.9%) 등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또 경기도는 전체 고발건수 330건 중에 182건을 차지해 전체대비 55.2%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6개월 동안 환경법령을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은 두산산업개발(주) 발전사업소, (주)상신금속, 야마토코리아스틸(주), 케이지케미칼(주), 성림유화(주), (주)세창, 대성목재공업(주) 등 25개소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같은 기간과 단속실적을 비교할 때 전체 단속업소수는 약 2.5%가 감소했고 위반업소는 약 30.2%가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9월부터 환경관리실태가 양호한 청색등급 사업장에 정기점검을 면제해 주는 대신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를 시행함으로써 단속인력을 배출규모가 큰 사업장에 투입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