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정책기본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등 2개안
환경부 소관 ‘환경정책기본법’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등 2개 개정 법률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세계 최초로 신축 아파트에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설정해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또 개발사업의 계획수립 단계에서 환경적 측면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을 평가할 수 있어 개발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환경정책기본법 개정법률안은 사전환경성검토제에 전략환경평가 개념을 도입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현행 사전환경성검토제는 확정된 계획안에 실시하는 검토여서 환경성을 고려한 대안 제시나 분석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으나 개정법률안은 계획수립단계에서 입지의 타당성 등을 분석해 대안을 제시하도록 기능을 강화했다. 또 사전환경성 검토협의시 주민, 관계전문가,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해 환경문제로 인한 사회적인 갈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사전환경성검토협의 후에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변경하려면 반드시 재협의를 받도록 해 해당사업이 협의결과와 다르게 변질되는 사례가 없도록 했으며, 협의가 완료되기 전에 시행한 개발사업은 공사중지 뿐 아니라 원상회복, 사업허가취소까지 요청할 수 있도록 강화함으로써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이 마련됨으로써 사업시행단계에서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마련하는 ‘환경영향평가’와 함께 개발사업의 계획수립단계부터 공사단계까지가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은 신축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시공자가 자발적으로 친환경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숙사를 공동주택의 범위에 새롭게 포함했다. 또 지상건물에 딸린 지하도상가도 다중이용시설의 범위에 포함시켰으며, 기존 시설 중에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적합한 시설은 공기정화설비나 환기설비의 설치의무를 면제해 건물주의 부담을 완화했다. ‘환경정책기본법’ 개정법률안은 공포한지 1년 후에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법률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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