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을 24시간 감시하는 굴뚝원격감시체계(TMS)의 부착대상시설이 확대되고 부착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은 대폭 완화된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TMS 부착대상시설은 현행 19개에서 감염성폐기물 소각시설, 폐가스 소각시설 등이 포함된 39개로 확대되고, '07년 6월 이후에는 전국의 1~3종 대기배출사업장 5145개중 9.2 %에 해당되는 472개 사업장에 TMS가 부착된다. 부착대상시설 확대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등 주요 대기오염물질의 연간 배출량 69만6095톤 중 89% 가량인 61만9559톤을 TMS로 자동 감시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TMS를 부착한 사업장의 경우 30분 단위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는지의 여부가 결정되므로 배출허용기준 초과 횟수가 누적되었을 때 조업정지, 허가취소 및 폐쇄처분 하던 것을 개선명령으로 완화했으며, 온도측정기 교정주기도 연1회 이상에서 신규설치 또는 교체시에만 교정하도록 현실에 맞게 개선했다. 또 청정연료를 사용하거나 6개월 이내에 폐쇄예정인 배출시설은 측정기기 부착을 면제하고, 사업장에서 제출하는 개선 계획서는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지난 2002년 2월부터 TMS 자료를 개선명령, 배출부과금 부과 등의 행정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사업장 입장에서도 TMS를 설치, 운영한 이후 배출허용기준 초과 횟수가 줄어들고 배출부과금 부담도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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