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수도권 소재 발전소, 소각장, 지역난방공사 등 2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권 모의거래를 지난 3.17일 처음 실시했다. '07년 7월 사업장총량제를 앞두고 오염물질 배출권 모의거래제가 실시됐다. 오는 ‘07년 7월부터 시행하는 사업장총량제에 대한 이해와 적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 이번 모의거래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방지시설 설치 등의 저감사업을 벌이거나 배출권을 구매하는 실험으로 진행됐다. 특히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이월, 거래, 벌칙 등의 기본적인 내용은‘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따랐다. 모의거래 결과, 오염물질별로 82~156건의 거래가 성립했고, 거래량은 341~6,812톤에 달했다. 평균 거래가격은 Kg당 294원~1,104원으로 총량초과부과금 2900~6500원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형성됐다. 거래비용이 이처럼 낮았던 것은 조기에 방지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한 사업장이 많아 배출권 공급이 수요보다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1차 모의거래에 참여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7%가 이번 모의거래가 총량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으며, 82%는 다음번 모의거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환경부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연계해 5월경 추가 모의거래를 실시하고 사업장 설명회를 개최해 이 제도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