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어김없이 봄철의 불청객 황사가 다가오고 있다. 황사는 사람의 눈, 코, 입 등으로 들어가 호흡기 질환이나 눈병을 일으키기도 하며 말 그대로 백해무익한 먼지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황사로 식품이 오염되고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황사 대비 식품안전관리 요령'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과일, 채소류, 건조 수산물 등 평소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판매되는 식품은 황사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며, 식품 제조업소에서는 황사 발생시 작업장내에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하고 공기정화장치를 가동해야 한다. 일반 가정에서도 황사 발생시 황사에 노출된 채소, 과일 등은 충분히 씻어서 섭취하고, 식품 조리시 손씻기 등 철저한 위생관리로 황사로 인한 2차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황사로 인한 오염 우려 식품 - 실내가 아닌 노상 등 야외 노출되는 진열 식품이나 조리식품 - 밀봉 포장하지 않고 유통·판매되는 과일·채소류 및 건조 수산물 등 -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등 과정 및 종사자의 피복, 손 등에 의해 2차 오염되는 식품 - 노상 포장마차, 야외 조리 음식 등 ◆ 식품 관련업소에서 황사발생 단계별 식품안전관리요령 ○ 발생전 - 과일·채소류 및 건조 수산물 등 평소 미포장 상태로 유통·판매되는 식품이 황사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 식품 유통·판매업소에서 랩 등으로 포장한다. ** 부득이 포장을 할 수 없는 경우 보관 위생용기 등을 준비한다. - 원재료·생산품 등을 야외에서 야적하는 것을 자제한다. - 제조시설 및 보관시설의 외부 공기 유입량 점검 등 예방조치를 시행한다. ○ 발생시 - 미 포장 식품의 황사 노출을 차단한다. ** 음식점 등의 조리된 음식물 및 미포장 식품은 반드시 덮개를 해 황사 오염을 차단 - 제조·가공·조리시설 및 보관시설의 밀폐 (외부공기 유입 차단) - 제조·가공·조리장 등의 공기정화장치 가동 - 제조·가공·조리 등 전 기계·기구류의 세척 실시 - 포장제품의 포장상태 재확인 - 종사자의 위생복 및 손 등의 세척에 의한 2차오염 방지 등 ○ 발생 후 - 식품 제조·가공 기계·기구류 및 조리기구 등의 세척 - 영업소 주변의 청소 - 황사에 노출된 채소·과일류 등 농·수산물 원재료의 충분한 세척 등 ◆ 가정에서 황사발생 식품 안전관리요령 - 황사에 노출된 채소, 과일 등은 충분히 세척 후 섭취한다. - 식품 조리시 철저한 손씻기 등 위생관리로 2차오염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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