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시하는 국책사업에 의무화한 사전환경성 검토가 오는 7월부터는 민간이 제안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사전환경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했던 민간제안 SOC사업에도 이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제안으로 추진될 고속도로, 환경기초시설, 항만 등은 민간투자지원센터(PICKO)에서 타당성 검토를 받을 때 환경성 검토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한해 30 여건의 민간투자사업이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환경부는 건교부가 지난 17일 관리지역 안에서 1만㎡ 미만의 공장건설을 제한적으로 허가한다는 내용의 관련법률안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 전에 사전환경성검토를 의무화해 난개발을 막겠다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과 중부권의 광역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자연보전권역과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안에서는 공장 신설을 금지하고, 공장신설이 허용되는 지역이라도 폐수배출허용기준은 청정지역 수준(BOD 30㎎/L, COD 40㎎/L, SS 30㎎/L이하)으로 강화해 농수로나 소하천의 오염을 방지키로 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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