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가정 내 수도시설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개념이 도입되고 수질검사 절차나 결과 등도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제도개선, 정보공개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수돗물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수돗물의 생산에서부터 가정에 공급되는 순간까지 전반에 걸쳐 수질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환경부는 우선 가정 안에 들어오는 옥내급수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옥내급수관은 부식이 잘되는 아연도강관의 비중이 50% 이상이고 이들은 대부분 건축물에 사용이 금지되기 전인 지난 94년 4월 이전 건축물에 사용된 것들로 노후한 문제까지 겹쳐 녹물이 나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10년 이상 된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의 수도관은 주기적으로 세척하도록 하고, 수도사업자가 건축주의 동의를 얻어 급수장치와 수질을 검사해 수질기준을 지키지 못했을 때 급수관을 세척하라는 등의 조치를 내리도록 할 방침이다. 노후한 옥내급수관을 세척하거나 교체하기 위해 초소형 로봇 등을 활용한 기술개발에 주력하는 한편, 부식억제를 위해 관에 부착하는 장치 등에 인증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저수조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대형저수조는 청소 후 먹는물 수질검사기준을 포함한 위생점검을 받아야 하며, 소형저수조는 구조 및 재질기준과 청소 등에 관한 내용을 지자체 조례로 정해 관리토록 할 계획. 한편 정수장에서 생산된 깨끗한 수돗물이 가정까지 그대로 운반될 수 있도록 노후수도관을 개량하고, 신설되거나 개량된 상수도관망은 모니터링을 위해 일정간격마다 점검구를 의무 설치하는 한편, 정수장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한다. 수도사업자는 상수원 및 오염의 정보, 수질정보 등을 담은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해마다 작성해 공개하는 이른바 ‘수돗물 실명제’를 실시하는 등 수돗물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히 공개해야 한다. 이 대책이 반영된 수도법 개정안은 올 8월까지 정부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올해 말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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