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마다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 혼선을 빚었던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기준 통일안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해 음식물쓰레기 분류기준과 종류를 단일화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분류기준에 따르면 동물 등의 먹이로 사용가능한 것은 음식물쓰레기, 먹을 수 없는 것은 일반쓰레기로 분리배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에서는 소, 돼지 등의 뼈와 생선뼈, 조개 등 패류 껍데기, 복숭아 등 과일씨앗은 일반쓰레기로 분류 배출해야 한다. 또 과일껍질 등은 최대한 수분을 줄여서 배출해야 한다. 특히 통무와 통배추·통호박 등 부피가 큰 음식물쓰레기는 잘게 썰어서 배출하도록 했으며 특히 복어내장은 일반쓰레기로 분류,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도록 결정했다. 아울러 기계고장의 원인이 되는 이쑤시게, 비닐 봉지, 나무젓가락 등 이물질은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방법을 지자체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홍보물을 추가 배포할 계획이다. 또 자치구와 공익요원·대행업체가 합동 지도단속에 나서 음식물쓰레기 반송사례의 재발을 막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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