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요로 부르던 뜸부기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은 3일 뜸부기 등 6개분야 14종(種)을 천연기념물로 지정예고했다. 이번에 지정 예고된 것은 70~80년대 우리나라의 농촌들녁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뜸부기를 비롯해 두견, 호사비오리 등 조류 6종과, 꼬치동자개, 미호종개 등 어류 2종, 꼬마잠자리, 산굴뚝나비 등 곤충 2종, 해송, 긴가지해송 등 해양동물 2종, 파충류인 남생이 1종, 포유동물인 붉은박쥐(오렌지수염박쥐) 등 모두 14종이다. 천연기념물로 지정예고된 동물들은 최근 각종 개발과 농약등으로 생태계가 훼손돼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했거나, 희귀성, 고유성 및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종(種)이다. 특히 1988년 노랑부리백로의 천연기념물 지정 이후 종(種) 지정은 17년만에 처음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현재 1개의 지정번호에 2~8종이 포함되어 있는 천연기념물 제201호 백조 등 6건 26종의 조류에 대해 독립된 세부번호를 부여함으로써,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일관성 있는 체계를 유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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