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기업이나 중소기업의 환경관리는 강화하고, 과도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기술지원을 실시하는 등의 대책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중소기업도 환경친화기업에 지정할 수 있도록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하고, 세탁소와 같은 지정폐기물 소량 사업자는 폐기물관리대장 작성을 간소화하는 등의 환경관리지원계획을 지난 28일 발표했다. 먼저 폐수배출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기업체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의 지원책을 추진한다.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금.은방은 폐수배출시설에서 기타수질오염원으로 전환해 상업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현장 세륜시설과 수영장 정수시설은 배출시설에서 제외하는 한편, 하수종말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는 기본부과금을 면제하고, 소재지 변경시 새로 받아야 했던 설치허가도 변경신고로 전환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5종 사업장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기본부과금 면제조항을 신설했고, 자동차 정비.도장 시설에는 환경관리지침을 배포할 예정이다. 또 세탁소와 같은 지정폐기물 소량배출 사업장은 발생할 때마다 기록하던 폐기물관리대장을 위탁할 경우에만 기재토록 변경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한편 환경부는 우수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환경친화기업에 지정될 수 있도록 기술을 지원하고, 시설이 낙후한 영세기업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기술을 지원하는 등 영세사업장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