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환경성 검토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확대 - 산업단지, 하천정비계획 등 일부사업에서만 실시하던 사전환경성검토가 1월1일부터는 도로, 철도, 댐, 운하, 항만 등 500억원 이상의 국책사업이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실시한다. 일반국도와 지방도 등은 노선 선정단계에서 사전환경성을 검토해 산림훼손 등의 문제에 근원적인 대처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대상종 확대 - 194종의 멸종위기야생동식물과 보호야생동식물을 멸종위기야생동식물 Ⅰ급, Ⅱ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상 종을 221종으로 확대한다. 또 조류, 포유류를 보호하기 위한 조수보호구를 야생동식물보호구역으로 개편해 야생동식물 전체보호로 확대한다. ◇화학물질 취급제한.금지물질 지정 - 내년 12월부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은 유독물이 아닐지라도 취급제한.금지물질로 지정해 관리한다. ◇자동차연료 제조기준 강화 - 휘발유 제조기준 중 벤젠함량을 기존 1.5%를 1.0%로 강화하고 지난 2000.10.30 예고한대로 암모니아 등 가스상물질 18종, 먼지 등 입자상물질 9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하수 및 오수.분뇨 통계 통합 - 별도로 발간하던 하수도 통계, 오수.분뇨 통계를 통합해 발간하여 통계 활용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물이용 부담금 인상 - 4대강 수계에 대한 물이용 부담금이 톤당 10원씩 인상된다.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의 통행제한 구간 확대 - 유해물질을 수송하는 차량의 통행제한 구간에 팔당호주변 국도 45호선 27km 등이 새롭게 지정되어 13개 지역 28개 도로 287.3km로 확대된다. ◇정수기의 성능검사 강화 - 5월23일부터 정수기의 성능을 검사할 때 일반세균 항목을 제외하고 냄새, 맛, 탁도 등의 제거율을 80%에서 90%로 상향했으며, 정수기 필터에는 원산지, 제조원, 교체시기를 표시해야 한다. ◇공공기관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 그동안은 공공기관의 환경마크상품이나 재활용제품 구매가 자율적으로 이뤄졌으나, 내년 하반기부터는 의무적으로 친환경상품을 구매해야 한다. ◇EPR 대상품목 확대 - 1월1일부터 휴대폰 및 오디오에 생산자책임재활용(EPR)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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